장동혁 "'추천위 존중하라' 주장은 김민기 제청하란 소리"
박성훈 "대통령 '이 사람 제청하라' 요구 권한 헌법 어디에?"
최은석 "적반하장도 유분수…책임 대법원장에 떠넘기는 격"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며 "'선출 권력'의 폭주를 막는 것이 '임명 권력'의 역할"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재명 재판 재개'다. 그것이 법원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유일한 길"이라며 "본인 면죄부 받으려고 법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날 "법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이제는 누구를 다시 제청할 것인지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재제청하라고 압박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는 요식절차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월권"이라며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다. 정권의 방패도, 대통령의 방탄막도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직 국민을 위해 재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책임이 어떻게 대법원장에게 있나"라며 "대법원장은 이미 후보자를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멈춰 세우고 '재제청'이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카드까지 꺼내든 쪽은 바로 청와대"라며 "시간은 대통령이 끌어놓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이 제청되더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재판을 지울 궁리도, 임기를 늘릴 궁리도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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