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엄호' 나선 박선원, 공익제보자 신상 공개…한동훈 "명백한 법 위반"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9.11 14:44  수정 2026.09.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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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조모씨, 투자·금전 분쟁 당사자"

자료 출처 겨냥해 "세 갈래 정보 짜깁기"

한동훈 "명백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정치적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 져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는 과정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의 이력과 분쟁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제보 내용의 진위를 넘어 공익제보자 신원 노출과 한 의원의 정보 취득 경로를 둘러싼 충돌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 등이 공익제보자라고 지칭한 조모씨의 과거 경력과 사업 관계, 투자 및 금전 분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조씨에 대해 "2021년 (브로커인) 양모 구스타 대표와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의 공동대표로 관동대학교 산하 자회사를 운영하던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조씨가 관련 사업 과정에서 손실을 본 뒤 양씨와 강세찬씨를 상대로 금전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등에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씨가 양씨로부터 식약처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이 곧 나게 될 수도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정보를 기초로 세종메디칼에 투자했다가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씨가 요구한 투자 목적 사업비는 처음에는 10억원, 이후 6억원, 최종적으로 2억원이 됐지만 강세찬씨와 양씨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조씨는 두 사람을 식약처를 통해 불법 로비를 했다고 신고하고 검찰로부터 공익제보자 지위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조씨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와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알고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보호하고 "민주당을 잡는 수사 도우미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한 의원이 의혹 제기를 위해 제시한 자료들의 출처도 문제 삼았다. 박 최고위원은 조씨의 주장과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취득 자료, 장관 퇴임 이후 검찰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 등 세 가지 정보가 섞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의원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정보를 얼기설기 엮고 짜깁기해 광란의 말폭탄 쇼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한동훈 등 특수부 부활 공작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든 우리 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관련 문건과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피해자들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에 한 의원은 곧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최고위원이 충북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넨셀 관련 사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며 "경악스럽다"고 맞받았다.


그는 "공익제보자 신원 비밀은 법으로 철저히 보장돼 있는데 그걸 집권당 최고위가 공개했다"며 "명백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고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막장으로 김 후보자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혹시 김 후보자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꼼짝 못 할 약점이라도 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가 없었다면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왜 주가가 휴지조각이 됐는지 평생 모르고 자신을 원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를 인용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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