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전직 LH 기술평가심사위원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거수집의 적법성뿐 아니라 금품수수 혐의의 실체적 사실관계 자체도 다투었으며,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진술이 전달 시점, 경위 , 방법 등에서 번복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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