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 도매가격 80% 수준 기준가격 설정
10a 이상 재배 농가로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양파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마늘과 양파가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첫 적용 품목으로 선정됐다.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산정 방식 등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수급관리에도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개정돼 올해 8월 27일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위원회는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수급관리체계 구축 수준,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작황에 따른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큰 마늘과 양파를 우선 선정했다.
생산자단체 위원들은 올해 적용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연내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기준가격에는 경영비 전액과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반영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한다. 가격 급등락이 반복된 품목은 재배면적과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 조치를 병행하면서 보장 수준을 순차적으로 높인다.
기존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 하락분의 최대 20%를 보장하고 평년 도매가격의 60% 아래로 떨어진 부분은 지원하지 않았다. 새 제도는 별도의 하한 없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보장한다.
지원 대상도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농가에서 동일 품목을 10a(1000㎡) 이상 재배하는 전체 농가로 넓어진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경작 신고를 마친 농업인·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수입안정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해당 금액을 차감해 중복 지원을 막는다.
평균가격은 해당 작물의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중품·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한다. 기준가격은 국가데이터처나 농촌진흥청이 생산비 통계를 발표한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한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자조금을 미납한 농가는 첫해 지급액의 20%를 차감하고 이후 차감 비율을 높인다. 법정 수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는 관련 사업과 가격안정제 예산을 차등 배정한다.
김 차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농가의 수급관리 참여가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