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8건 최다…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6건
반복 위반 업체 현장점검 요청…글루텐 함량·표시 적정성도 검사
ⓒ게티이미지뱅크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부터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까지 글루텐 프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부풀리거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0건이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글루텐 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0건이 적발됐다. 해당 게시물은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거짓·과장 광고였다.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6건, 30%에 달했다.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의 표현을 내세운 사례다.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자체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는 5건, 25%였다.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건, 5% 적발됐다.
글루텐 프리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제품이다. 이들 원재료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1개 업체는 지방정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광고뿐 아니라 실제 판매 제품의 표시가 적정한지도 들여다본다. 글루텐 프리로 표시한 제품을 수거·검사해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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