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살사망 1만3900명·하루 38명…올해 들어 감소 흐름
'찾아와야 지원' 한계 손질…범부처 책임 강화·고위험군 선제 발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자살 예방 정책의 범위가 정신건강 중심에서 빈곤, 채무, 고립, 돌봄 부담 등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까지 확대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군을 먼저 찾아내는 체계도 강화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청회에서 2026~2030년 자살 예방 정책을 이끌 9대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3900명으로 전년보다 972명, 6.5% 감소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전년 대비 자살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1~5월 자살사망자 초과사망 분석에서도 통상적인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됐다. 자살 동기 가운데 경제생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9.8%에서 올해 1~5월 26.4%로 3.4%p 낮아졌다.
자살은 노력하면 막을 수 있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도 2023년 61.7%에서 올해 73.2%로 11.5%p 상승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인지도는 69.3%,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인지도는 77.2%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자살 예방 정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법제화, 인력, 기반 시설 등은 확충됐지만 범정부 계획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단일 부처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지원이 닿기 어려운 '신청주의'와 정책 투입·산출 중심 관리로 실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제6차 기본계획은 범부처 책임성 강화, 사회안전망으로의 정책 범위 확대, 정신건강 분야의 적극적인 개입·치료, 신청주의를 넘어선 선제 발굴을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특히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채무, 빈곤, 고립, 돌봄 부담 등 근본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자살 고위험군 정신건강 치료를 확대하고 수단, 장소, 미디어 등에 대한 기존 예방 정책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관리도 추진한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지방정부의 책임과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중앙부처와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행 실적도 매년 평가받는다. 당초 제5차 기본계획은 2023~2027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를 조정·통합해 제6차 계획을 2026~2030년 일정으로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의 청사진이 되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자살예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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