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 농가 선정…10월까지 설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5000만원 활용
농지 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로 가능
이동식 화장실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작업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마을회관이나 주거지까지 이동해야 했던 농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전국 농촌지역에 이동식 화장실 80개가 설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에서는 농지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장시간 일하는 농업인이 주거지나 마을회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운전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 화장실 이용을 줄이려고 물을 적게 마시거나 용변을 참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사업에는 NH투자증권이 농업인 복지 증진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지난 6월부터 지방정부를 통해 설치 수요를 접수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비롯해 화장실 설치 예정지와 주거지 간 거리, 공동 이용 여성농업인 수, 설치 예정지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전국 22개 시·군의 8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에는 자동개폐식 양변기와 절수형 세면대를 갖춘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다. 오는 10월까지 설치를 마치고 인근 농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남녀 표지판은 이용자에 따라 바꿔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정기적인 소독과 정화 활동, 분뇨 수거 등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지난달 28일부터 농지 내 화장실을 농지 전용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만큼 현장 설치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들녘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농업인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농작업 환경”이라며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과 농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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