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 두 달 여만에 구속…"증거인멸 염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9 18:23  수정 2026.09.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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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서 필로폰 소량 소지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마약 간이 검사서 음성…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는 양성

해당 남성, 일부 혐의 부인…경찰, 보강 수사 이어간단 방침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남성을 촬영한 SNS 동영상. ⓒSNS 캡처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거리를 돌아다녀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유신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일자 불상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하며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튿날인 같은달 23일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7월6일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고 지난 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긴급체포 당일 영장없이 할 수 있는 긴급압수수색을 누락한 채 석방 후 10여일이 지나 뒤늦게 강제수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씨의 필로폰 투약 시점과 장소, 구입 경로 등을 아직 특정하지 못해 현재까지 파악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만을 구속영장에 적용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포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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