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신규 금연구역 3곳 지정…9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9.09 07:42  수정 2026.09.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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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한국빌딩 주변 등 대로변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 계도기간 운영

금연클리닉 6개월간 9회 상담 및 니코틴 보조제 지원 프로그램 실시

이동 금연클리닉 통해 사업장 흡연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 지원 강화

이동 금연클리닉ⓒ종로구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신규 금연구역 3곳을 지정해 10월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주변 보도·차도(73m), 인근 보도(86m), 신문로1가 둘둘치킨 옆 도로(20m) 등 세 곳이 지난 7월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들 구역은 9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1일부터 단속이 본격 실시된다. 이때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 내 금연구역은 9월8일 기준 1만2611개소에 달한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시설이 1만2180개소로, 공공시설, 학교, 의료기관, 학원, 관광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9000여 곳이 포함된다. 서울시 조례 적용 시설은 123개소, 종로구 조례 적용 시설은 308개소다. 지하철 출입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광화문광장, 공원, 녹지, 거리, 버스정류소 주변, 학교 절대보호구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로구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금연을 돕는 지원망도 강화한다. 5개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운영되는 금연클리닉은 6개월(24주) 동안 9회차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등록카드 작성 후 상담사와 금연계획을 세우고 교육에 참여하며, 필요 시 니코틴보조제와 행동강화물품, 체중관리, 건강행동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연 성공 시 기념품도 제공된다. 예약과 일정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흡연자 5인 이상이 모인 사업장이나 단체에서는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한다. 6개월간 9회 이상 방문해 니코틴 의존도 확인과 보조제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문의는 건강도시팀에서 안내한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금연구역 확대와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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