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최태원 넘는 '2조5500억원' 재산분할 판결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입력 2026.09.09 14:37  수정 2026.09.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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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연합뉴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 씨의 이혼이 인용됐다.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한 권 CVO는 그 중 35%의 지분과 650억원의 현금을 이 씨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총 2조 5500억원 상당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아내 이 모 씨가 낸 이혼 등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산 분할은 스마일게이트 지분 65대 35 비율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장 회사임을 감안해 (현금이 아닌) 지분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분 외에 현금 650억원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


자녀 양육권은 원고인 이 씨가 가져가게 됐다. 권 CVO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달 2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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