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황당 실수…국제선 승객 52명, 국내선 청사에 내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08 14:11  수정 2026.09.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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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안규정 위반" 판단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

대한항공 국제선 승객 수십 명이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 승객 일부가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은 사실이 알려졌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106편 승객들은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항공기와 공항 터미널을 오가는 버스)에 나눠 타고 국제선 청사로 이동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이 과정에서 램프버스 1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승객들은 다른 국내선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일부 승객이 공항 직원에게 알렸고 대한항공 측도 그제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승객들을 국제선 청사로 이동시켜 입국심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원격 주기장에 도착 후 승객들이 조업사 램프버스에 탑승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탑승한 버스가 국제선 입국 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들의 입국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객 4명은 이미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뒤늦게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입국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일을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해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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