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해상풍력단지 운영자가 주변을 지나는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 경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별도 장비 설치 없이 웹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어 현장 안전관리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와 한림해상풍력단지에 ‘해상풍력 맞춤형 통항안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최근 연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늘면서 단지 인근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바다내비 중앙센터’에서 분석한 선박 운항정보 등을 해상풍력 환경에 맞게 고도화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이 풍력단지 안으로 진입하거나 풍력발전기에 가까이 접근하는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한다. 충돌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경보를 제공해 단지 운영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자는 경보를 확인한 뒤 안내방송이나 비상조치 등 초동대응에 나설 수 있다. 별도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해수부가 제공하는 웹 기반 시스템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바다내비는 연안에서 최대 100㎞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실시간 전자해도와 충돌·좌초 위험경보, 해양안전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상풍력단지 운영자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선박과 풍력발전기 간 충돌사고 가능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와 한림해상풍력단지 등 2곳에서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상풍력단지 안전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해상교통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안전수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도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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