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1만㎡ 이상 쓰면 보증금 의무…원상회복 책임 강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08 15:05  수정 2026.09.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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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공유수면을 1만㎡ 이상 점용·사용하는 사업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유수면 이용사업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 종료 후 복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이내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원상회복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훼손된 공유수면의 신속한 복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공유수면 이용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관리의 책임성과 행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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