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적발된 관세 위반 규모 1.7조원…관세청, 불공정무역 감시망 강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08 09:29  수정 2026.09.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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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관세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세와 법규 위반 규모가 1조7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조사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전반으로 넓히고 밥상물가와 국산 둔갑, 가짜 니코틴 등 민생과 직결된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실적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한 탈세와 법규 위반 규모는 총 1조760억원이다. 이 가운데 탈세 적발액은 1760억원이었다.


수입요건 준수 등 관련 법규 위반은 7377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은 1623억원으로 집계됐다. 탈세 이외 법규 위반 적발액만 9000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조사 범위를 탈세 중심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 중심으로 납세관리체계도 전환할 계획이다.


기업이 스스로 참여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자율심사제도’ 등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AI 기반 업무환경을 도입해 기업과 내부 직원의 납세행정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단속도 이어간다.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조달 물품을 이용한 재정편취와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을 통한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K-브랜드와 국내 제조기반 보호를 위한 불공정무역 단속도 강화한다.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속이는 이른바 ‘택갈이’와 원산지 허위 표시를 고강도로 단속한다.


수입에서 유통, 수출까지 물류공급망 전 주기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한다. 지역 특화산업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 관점의 관세행정 통합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관세조사가 국가재정 확보를 넘어 수출입 공급망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해야 한다”며 “수출입 기업이 제도권 안에서 공정하게 성장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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