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2년' 진종오, 징계 가처분 신청…"법률 관점서 판단받겠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9.03 17:40  수정 2026.09.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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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 당내 정치적 판단 문제 아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진종오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실언했다는 이유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는 '싸우지 않는 사람을 내쫓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는 (올림픽공원에 나가) 북을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북 치면서 싸우자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기는 길로,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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