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1% 넣고 '추출액 81%' 표시…총 36억원어치 판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02 09:41  수정 2026.09.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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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함량 부풀린 업체 등 15곳 적발…위반제품 5만8183개

흑염소 14.1% 제품 82%로 표시…행정처분 요청·수사기관 고발

한 흑염소탕 전문점에서 뚝배기가 끓고 있다. ⓒ뉴시스

흑염소 함량이 1%에 불과한 추출액을 제품에 사용하면서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실제보다 흑염소 함량을 부풀리는 등 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15곳으로 위반제품 판매액만 36억원을 넘어섰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했다.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5만8183개다. 판매금액은 36억3228만원 상당이다.


특히 경남 거창 소재 업체는 제품에 흑염소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추출액에 실제 들어간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제수였다. 제품에는 추출액에 포함된 실제 흑염소 함량도 표시하지 않았다.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들어간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체는 12곳에 달했다.


경북 안동 소재 업체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82%로 표시했다. 실제보다 약 5.8배 부풀린 수준이다. 충북 제천 소재 업체도 흑염소가 실제 21.6% 들어간 제품을 87%로 표시해 약 4배 높였다.


실제 함량의 2배 가까이 부풀린 사례도 확인됐다. 충북 제천 소재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38.7%인 제품을 80%로 표시했다. 경남 밀양 소재 업체는 실제 함량 48.8%인 제품을 95%로 표시·광고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의 함량을 제외한 채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실제보다 많은 흑염소가 들어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원료 관리 과정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왔다.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은 업체가 확인됐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 흑염소 함량을 지나치게 강조한 표시·광고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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