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과장광고' 칼 댄다…유튜브 ETF 광고도 심사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9.01 17:04  수정 2026.09.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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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후 연 1회 이상 사후점검

위반 시 제재금 기준 신설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유튜브 '뒷광고'와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자체 유튜브 광고도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70여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광고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ETF 등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광고 제작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손봤다.


우선 금융투자회사가 외부에 제공하는 시황·업황 분석 등 정보에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광고성 내용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광고 심사에는 CCO 등이 직접 참여한다.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과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튜버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 관리도 강화한다.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를 막기 위해 계약부터 심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한다.


금투협의 광고 심사 범위도 넓어진다.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광고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현재 협회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유튜브 등 동영상 광고 가운데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상품도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도 구체화한다.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을 새로 만들고 위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예정이다.


광고를 게시한 뒤에도 관리가 이어진다.


금융투자회사는 실제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투협이 운영하는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활성화한다. 홈페이지에서 신고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와 금투협의 내부 규정 및 업무 절차 변경을 거쳐 새 제도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규제 대상인 광고를 단순하게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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