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이창훈 변호사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01 10:28  수정 2026.09.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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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 역임

이창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복지부

의료분쟁 해결과 환자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임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신임 원장은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에 맞춰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과제를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이다.


1960년생인 이 신임 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이우, 화야, 도시와 사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도 역임했다.


이 신임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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