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태국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韓 올해 최초 신고 경험 공유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한국 국세청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쌓은 신고지원과 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을 태국에 공유했다.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한국이 먼저 제도를 운영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전수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세무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고 양국 간 세정 지원 핫라인 구축에도 나섰다. 글로벌 세제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현지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하는 제도다.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과세한다.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구축과 납세자 신고지원, 최초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경험을 태국 측에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전 세계 140여개국이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한 뒤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관련 제도를 법제화했다.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올해 6월 30일 최초 신고를 받았다.
이날 국세청은 납세자 친화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한 표준 XML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고 방식이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는 별도 화면을 자체 개발해 XML 전산파일을 제출하지 않고도 수치만 입력하면 XML 형식으로 변환되도록 했다.
국세청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세무 애로사항도 사전에 수집해 태국 측에 전달했다. 한태상공회의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관련 질의와 애로사항을 취합했으며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지 못한 사례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기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5월 원천징수세 환급을 신청했지만 구비서류를 제출하고도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사례가 제기됐다. 수출업체 B사 역시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지만 태국 국세청의 환급 처리가 예정일보다 수개월 지연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태국 측에 신속한 환급 처리와 안내를 요청했다.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제도적 부담도 전달했다. 태국 투자청(BOI)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감면받은 세액 일부를 글로벌최저한세로 부담하게 돼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출·생산에 기반한 일정한 조세감면을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에서 예외적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하는 OECD 합의 기준인 ‘적격 세제 인센티브’ 도입 검토를 태국 측에 건의했다.
또 태국이 다자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GIR MCAA)에 가입하지 않아 납세자가 한·태 양국에 동일한 신고서를 이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협정의 조속한 가입과 양국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태국의 중간예납세액과 연말 확정세액 차이가 25% 이상이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제도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된 점 등에 대해서도 각각 한국식 직전년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방식 도입과 공제기간 확대를 제안했다.
국세청은 현지 기업의 복잡한 세무 이슈와 쟁점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태국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전달받은 질의와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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