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기자 고용해 83억 뜯어낸 자매 1심서 중형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29 16:34  수정 2026.08.29 16:3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며 지인 대상 사기 행각

공정위 직원 행세할 연기자까지 고용해 범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DB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행세를 할 연기자를 고용해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친동생 B씨에게 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 자매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2023년 6월∼2024년 12월 지인 등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산금 지급 확인서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뒤 연기자를 고용해 지인들 앞에서 공정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 1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돈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 명의 사문서를 반복 위조·행사하거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공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