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83%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쇼핑몰…매일착용 제품 76%
개인통관고유번호 요구 판매 주의…정식 수입 허가 여부 확인 필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콘택트렌즈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와 부당광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일간 진행된 점검에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83%는 해외 일반 쇼핑몰이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의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해외 일반 쇼핑몰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가 포함됐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전체 적발 건수의 76%로 가장 많았다. 연속착용콘택트렌즈는 24%였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 등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해외직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 인증, 신고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거쳐야 한다.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개인통관 방식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수 있다.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소비자는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전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적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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