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학과 3년 새 39곳→71곳…교육과목·교원·실습환경 국가가 심사
2027년 현장점검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재지정·조건부 지정도 추진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국가가 지정한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해야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급구조학과가 3년 만에 39곳에서 71곳으로 빠르게 늘자 대학별 교육 여건과 실습 수준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가 시행된다.
지정제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된 이후 관련 학과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응급구조학과는 2023년 39곳에서 올해 71곳으로 32곳 증가했다. 현재 일반대학 34곳, 전문대학 3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학과 수가 빠르게 늘어난 만큼 대학별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정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대학이 응급구조학과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에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정심사를 통과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심사는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장비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살핀다.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과 조교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시설·장비 분야에서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환경과 장비를 갖췄는지 점검한다. 대학이 제출한 서류만 심사하지 않고 현장심사를 통해 실제 교육 운영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정규 지정심사는 올해 12월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학은 내년 2월 자체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심사를 받는다. 7월 심사 결과를 통보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도 한 차례 보완 기회를 준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보완지정심사를 받을 수 있다. 추가 현장심사와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정규 심사에 앞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실시한다. 실제 지정심사와 같은 기준으로 교육과정, 인력,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범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을 충족한 대학은 정규 지정심사에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받는다. 시범심사 계획은 다음 달 공고하고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심사와 결과 통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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