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오른 'K-뷰티'…화장품산업 육성법 첫 제정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20 18:09  수정 2026.08.20 18:10

지난해 수출 114억 달러 역대 최대

혁신기업 인증·AI 기술개발·해외진출 지원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한 K-뷰티를 별도 법률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화장품 제조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수출까지 산업 전반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별도로 인증해 집중 지원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2위 수준으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서는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률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법만 있었다. 빠르게 성장한 화장품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없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에서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된다.


화장품산업 육성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3년마다 실시한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새로 도입한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인증하고 국가·지방정부의 화장품산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도 지원한다. 연구개발과 데이터·AI·디지털 기술 융합을 비롯해 기능·피부 특성 시험·평가,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원료·용기 제조·공급 기반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과 해외진출 등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산학연 공동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수 있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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