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추가배치·맞춤형서비스 등 매달 점검…15~17개 항목 구성
60% 이상 충족해야 '적정' 판정…미흡 사항 기관 자체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받는 장기요양기관이 인력 배치와 맞춤형서비스 등 가산 적용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매달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대상 기관 4곳 중 1곳가량은 아직 자가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적용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시스템을 연중 운영한다.
자가진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 배치 등 서비스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을 직접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마련된 자율관리 제도다.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이 대상이며 매월 1회 참여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인력추가배치, 맞춤형서비스제공,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이다. 가산 유형에 따라 각각 15~17개 항목을 점검한다.
판정 기준은 60%다. 전체 점검 항목 가운데 '예'의 비중이 60% 이상이면 '적정', 60% 미만이면 '부적정'으로 표시된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자율점검 방식인 만큼 참여하지 않는 기관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기준 자가진단 대상 장기요양기관은 2만3795곳으로 이 가운데 1만8075곳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76%다. 나머지 5720곳은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자가진단 매뉴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 로그인 후 업무포털의 서비스 모니터링 메뉴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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