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유시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포기
"재판부 판시 취지 수긍…판결 바뀔 가능성 크지 않다고 판단"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연합뉴스
검찰이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의 판시 취지가 수긍됐다"면서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유 전 이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5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 800여 건을 조사해 이 중 250여 건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가 발표한 유 전 이사장의 유용 액수보다 260만원 늘어난 196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2024년 10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보면 대외적이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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