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덜고 전세사기 막자”…정부,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8.20 12:31  수정 2026.08.20 12:33

전월세 보증금을 안정화기구에 예탁

임대인 수익 보장·임차인 주거비 완화

내달 모집공고…연말부터 순차 입주

ⓒ국토부

정부가 전세사기로 무너진 전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심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 전월세 안심신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안정화기구가 보증금으로 펀드를 조성·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연 4%대)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토부가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이 주택가격 3억원, 전세금이 2억원, 월세 전환 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의 물건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매월 74만원 월세를 내던 세입자가 전세금의 80%인 1억6000만원을 대출(대출금리 3.97%) 받으면 월 이자 부담은 약 53만원이다. 여기에다 전세금 반환 보증료 연 34만원(월 약 2만8340원)을 더하면 매달 총 56만원을 내야 한다. 월 주거비가 약 2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집주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도 줄어든다. 별도의 전세금 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 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임대인은 별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같은 물건에 대해 임차인이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정 수익(수익률 4.35% 기준) 매월 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이 주택연금에 동시 가입할 경우에는 매월 47만원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받아 매월 총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를 통해 전월세 안심신탁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중 접수를 받아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인 입주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시세 대비 전세금 규모가 과도한지,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따져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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