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됐다"던 경찰관, 통화기록 없는데 실종사건 왜 종결했나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0 10:59  수정 2026.08.20 11:01

제주에서 3개월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30대 여성의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제 통화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초기 대응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 모(37)씨의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한 A경장과 장씨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이 근무했던 경찰서 자체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미란씨 가족 제공

장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30분께 집을 나선 뒤 이틀 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휴대전화는 5월 15일까지 켜져 있다가 17일께 꺼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실제 통화 여부와 당시 실종 신고 처리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A경장이 대면을 통한 안전 확인을 하지 않았고 실종자 위험도를 판단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종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씨 가족 측은 "경찰의 초기 대응이 실종 장기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남자친구가 장씨의 장기 미연락을 이유로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접수되지 않았고, 친척이 같은 달 19일 서울에서 재차 실종 신고를 하면서 뒤늦게 수색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해안가를 수색 중인 경찰들.ⓒ뉴시스

가족 측은 "경찰의 설명을 믿고 장씨가 무사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 대응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은 현재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를 토대로 한림항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하루 평균 140여 명을 투입하고 헬기와 드론, 체취증거견, 잠수부, 경비정 등을 동원할 예정이다.


한림읍 해안가와 인근 해상은 물론 농로와 추정 이동 경로, 펜션·폐가·보호시설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실종 신고가 늦어지면서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이 이미 삭제돼 초기 행적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장씨의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병원 이용 등 뚜렷한 생활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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