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동절인 5월 1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기존처럼 임금을 2.5배로 받는 대신, 임금 일부를 줄이고 다른 날 유급으로 쉬는 '대체휴일'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절을 다른 근무일의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그동안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기존에는 별도의 노동절 제정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100%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유급휴일분 100%가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루 임금이 10만원이라면 최대 25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다른 근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절에 근무한 날의 임금과 유급휴일수당 등 2일분의 임금을 받고, 별도로 대체휴일 하루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노동절이 휴일대체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행정지침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이 역시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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