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전 연인과의 관계를 캐묻고 가족과 반려동물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협박·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전 연인들과 성관계를 했는지 추궁하다 B씨가 이를 인정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와 처형에게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키우던 햄스터를 손에 쥔 채 "대답하지 않으면 햄스터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장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B씨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도록 한 뒤 문을 잠그고 약 14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의처증 증세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는 "아내가 스스로 문을 열지 않았을 뿐"이라며 감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소액결제하고, 임대받은 안마의자를 중고로 판매해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재산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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