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두고 간 이어폰…훔쳐간 사람은 OO이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0 09:16  수정 2026.08.20 09:39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무선 이어폰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포함된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으로 구분된다.


A경위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무선이어폰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같은 달 29일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A경위가 사용하던 무선이어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되면서 드러났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이어폰이 A경위와 가까운 거리에서 자동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일주일 전 잃어버린 내 이어폰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맡은 전주덕진경찰서는 헬스장 내부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A경위가 이어폰을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절도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며 "현직 경찰관의 절도 사안인 만큼 엄중하게 감찰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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