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환경차, 별도 검사기준 마련…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8.19 11:00  수정 2026.08.19 11:01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을 분리하고 자동차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별도의 검사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검사기준을 별도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총 24개 검사 항목이 있는 내연기관차와 분리해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필요한 21개 항목만 규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제공 시기도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대폭 앞당긴다.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진단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던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원활한 검사를 위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진단정보는 검사장비(진단기)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를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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