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의 복리효과' 간접 체험
지난달 31일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KODEX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이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희망하는 신규 개미를 대상으로 모의거래 의무화가 시행된다.
개인 투자자는 닷새 안에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모의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신규 개인 투자자'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전날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실제 매매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최소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로 1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투자자는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음의 복리효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상품 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희망하는 신규 개미들은 이날부터 ▲기본예탁금 보유(현금 3000만원) ▲확대된 사전교육 수료(기본교육 1시간+심화교육 2시간) ▲모의거래 이수 등을 거쳐야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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