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실제 돈 안 받아 무죄 받은 것 아냐"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은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은) 법원 재판 단계에서 그날 돈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었다"며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라며 "돈봉투로 (송 의원 사건 관계자인)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먹사연 불법자금으로 송 의원 보좌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의 부인 조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단서가 '위법 수집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송영길 의원은 "한동훈 당시 장관의 돈 세는 소리가 들린다는 허위진술에 치가 떨린다"며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니 한동훈은 응답하라"고 쏘아붙였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