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최근 5년간 무단 점유 거리가게 40곳 정비 완료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8.18 11:15  수정 2026.08.18 11:15

상생정책협의체 통해 거리가게 자발적 정비 유도

2024년 운영 실명제 도입으로 관리 체계 강화

6개월 이상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기준 신설

ⓒ강서구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거리가게 정비를 강화하며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증미역과 염창동 주변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거리가게 4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로써 최근 5년간 도로 무단 점유 불법 거리가게 40곳을 정비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화곡역 인근 3개 거리가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서구는 신규 불법 거리가게를 발견 즉시 정비하는 원칙을 세우는 한편, 화곡남부시장과 월정초등학교 주변에는 허가받은 거리가게를 조성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켰다. 또한 주민, 거리가게 단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생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2024년에는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 전체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거리가게 운영 실명제'를 도입,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2025년에는 기존의 매매·이전 금지, 제3자 운영 금지, 면적 확장 금지 등 3대 금지 원칙 외에 '6개월 이상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7곳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며, 이에 불응한 곳에는 강제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가게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일상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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