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4.1㎢ 종합보세구역으로…현대차 9조원 투자 뒷받침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04 09:43  수정 2026.08.04 09:43

관세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6㎢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

확대 지정 위치, 경계를 표시한 도면. ⓒ관세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이 기존 8.1㎢에서 14.1㎢로 확대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와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6.0㎢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1·2·5·6공구를 포함하면 전체 종합보세구역은 14.1㎢로 늘어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이 유보된 외국 물품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가공·건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이번 확대는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추진하는 AI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 등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투자 규모는 총 9조원이다.


이종욱 관세청장과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6월 24일 종합보세구역 조기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청은 7월 15일 확대 지정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약 3주 만에 절차를 마쳤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공장 건설부터 제품 제조와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조공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때 해외에서 들여오는 기계와 설비에는 관세 납부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장 완공 뒤에는 외국산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상태로 제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할 수 있다.


입주기업의 관리 부담도 줄어든다. 일반 보세구역에 적용되는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가 생략되고 특허수수료도 면제된다. 입주기업 간 물품 이동 때 보세운송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물류와 제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새만금청은 투자 상담과 부지 공급, 인허가, 공장 착공·가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과 정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 지정이 현대차그룹 협력사뿐 아니라 국내외 첨단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과 협력해 통관·물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확대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첨단제조업체들이 새만금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통해 새만금이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성요 새만금청장은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적기에 이끌어낸 협력 사례”라며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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