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건 축산물 잔류검사…내년부터 위해도 따라 물량 배정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8.03 11:01  수정 2026.08.03 11:01

검역본부, 최근 3년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등 종합 평가

약 240종 대상…가축 생산 규모·통계적 필요량 반영

미국·EU·Codex·WHO 기준 적용…2027년 검사계획부터 시행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가이드라인 표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가 2027년부터 물질별 위해도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3년간의 위반·검출 이력과 인체 영향 등을 평가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잔류검사는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검역본부가 최근 3년간 분석한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는 연평균 약 10만건이다.


기존에는 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중심으로 검사했다.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PLS는 별도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원칙적으로 1㎏당 0.01㎎ 이하의 일률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검사계획을 세울 때 검토해야 할 물질이 늘어나면서 모든 물질을 같은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위해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커졌다.


새 지침은 검사 대상 물질 선정부터 물량 확정까지의 절차를 5단계로 나눴다. 먼저 평가 물질을 선정한 뒤 최근 3년간의 잔류 위반·검출 이력,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의 의학적 중요도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산출한다.


이어 통계적으로 필요한 검사량과 가축 생산 규모, 최소 기준을 반영해 시료량을 계산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 규모를 배정한 뒤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해 최종 물량을 확정한다.


검역본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도 지침에 반영했다.


국가잔류프로그램은 축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 잔류물질을 국가가 관리·검사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단계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를 담당한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로 마련한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과 케이(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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