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野, 형소법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주호영 "힘 있다고 다 써버리면 반드시 후회"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토론 순번이 사실상 마지막에 가깝게 배치되면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야권 공조에 대한 기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4시 4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즉각 제출한 여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 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신청에 필요한 수사 기록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국민이 겪게 될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그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본회의에 앞서서는 규탄대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거듭 피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장윤기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지휘 계통의 맨 위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피해자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살인마 장윤기의 편에 섰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더러운 진실은 땅속에 묻혔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닌,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경찰이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수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초동수사를 다시 한번 걸러내는 견제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봐라. 또 얼마 안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태원, SK하이닉스 주식 48억원 첫 매입…주가 급락에 책임경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주 명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아래로 떨어지자 약 48억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했다.
SK하이닉스는 최 회장이 30일 보통주 362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공시했다. 매입 규모는 이날 종가인 주당 132만2000원을 기준으로 47억8564만원이다.
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사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매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가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책임경영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달 25일 298만7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0일 13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달여 만에 고점 대비 55.7% 떨어진 수준이다.
최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 주가와 관련해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우상향으로 간다"며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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