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뿌리 뽑는다…정부, 노동자 인권보호 공조 확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30 15:30  수정 2026.07.30 15:30

지난해 6월 11일 오후 인천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 염전체험장에서 공원 관계자가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지난 6월 전남 영광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자 감금·폭행·강제노동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염전 노동권 침해를 막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강제노동 등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과 수사를 진행하고, 염전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까지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 염전에서 노동자 감금과 폭행,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계기관 공조를 상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노동부는 강제근로와 폭행, 임금착취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해 사업주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은 감금과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관계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공동 과제로 정하고 합동 점검과 피해자 보호, 노동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공동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수사를 실시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염전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징후가 확인되면 성평등가족부와 연계해 생계비와 의료비,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한 구조지원비를 지원한다.


피해 노동자의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염전 노동자가 사업장에 숙식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호시설 연계와 심리 지원 등을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열악한 염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며 현장을 제대로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라며 “다시는 '염전 노예'와 같은 전근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산업 주무부처로서 제도 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유관기관 간 더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오늘 협약이 염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한 염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 교육과 실태조사를 강화해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