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판매사 7곳 심의 절차 개시
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제재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시장에서 11년 넘게 입찰과 물량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된 입찰 규모는 약 9조7000억원에 달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사업자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사건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1년3개월 동안 바이오연료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물량까지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의혹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바이오디젤이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가 1조9500억원이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아니다. 사건은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이 확정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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