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더 받아놓고 하도급 외면한 '건룡건설'…과징금 1억300만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30 12:00  수정 2026.07.30 12:00

공사 종료 후 하도급대금 1억330만원 미지급

선급금·대금보증·계약서 발급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더 받아놓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은 건룡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사를 마친 뒤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선급금 지급, 계약서 발급, 대금지급보증 의무까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긴 뒤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3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추가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선급금 5761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는데도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원도급 공사비를 증액받았음에도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계약서 미발급은 착공 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선급금 미지급과 대금지급보증 의무 위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도 각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하고 미지급 대금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계약서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보증 의무 위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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