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기습 추가?…국민의힘 "李, 죄 지우기가 목적"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7.30 09:08  수정 2026.07.30 09:08

김기현 "악법 강행하면 李정권 몰락"

김용태 "얼마나 재판받기 겁났으면"

최은석 "법원 판단 길들이겠다는 것"

최보윤 "황당무계한 사법 무력화"

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6일(현지 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돌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돼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연막'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형소법 개정안을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경찰 수사의 부실과 오류를 검사가 직접 바로잡지 못하게 하는 '국민 안전 장치 폐지법'"이라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에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신설'이라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문제는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다가 법사위 소위의 심야 심사에서 돌연 끼워졌다"며 "민주당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했을 뿐이라고 둘러대지만, 왜 본회의 처리를 코앞에 두고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는 장치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가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뒤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이 재개되면, 피고인 측은 기존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아 공소 기각을 주장할 명문의 근거를 얻게 된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 판단조차 없이 재판이 끝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사건은 부실·지연 수사에 방치하면서, 대통령에게는 본안 판단을 피할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고 대통령은 재판에서 빠져나가는 황당무계한 사법 무력화가 현실이 될 위기"라고 우려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공소취소'라는 간판을 '공소 기각'으로 갈아 달았을 뿐, 본질은 결국 이 대통령의 면소를 향한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공소취소로는 안 되니 공소기각으로, 검사들의 손목을 비틀어도 안 되니, 이제는 법원의 판단까지 길들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관심은 지금 국민의 삶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소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에만 쏠려 있다"며 "공소 취소라는 둑이 무너지자 공소 기각이라는 새 둑을 쌓고 있지만,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거센 물결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광란의 '자살 폭탄'"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연막탄'을 쏜 다음, 그 혼란을 틈타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재명 죄 지우기 법'이라는 핵폭탄을 쏜 것"이라면서 "이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퇴임 후 감옥 가기 싫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친 짓을 하다가는 감옥 갈 날만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의원도 "얼마나 재판받기가 겁났으면, 얼마나 죄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했으면, 사법체계를 뒤흔들면서 재판을 중지시키고, 공소취소를 공작하고, 심지어 헌법에 절대 하지 말라고 적시한 현직 대통령 연임 시도까지 서슴지 않겠는가"라면서 "현 정권과 여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 반헌법적인 행위들은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그만큼 자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