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신설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택시·식품접객업으로 확대 예정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적발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요금 게시·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일반·생활 숙박업에도 요금 미게시와 초과 징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신고된 요금은 온라인과 접객대,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요금을 초과해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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