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유지 확인검사 불이행 시 위반 횟수별 과태료
저공해엔진 폐차 때 ‘정화용촉매’만 반납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이 기존 3년에서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 등은 1년6개월로 단축된다. 저공해조치 이후에도 실제 운행 과정에서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유지되는지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는 장치 부착 후 45∼75일 안에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차종별로 조정한다. 현재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는 3년간 검사가 면제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 등은 1년6개월로 줄어든다. 보증기간인 3년 안에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해 저감장치 상태를 확인하려는 취지다.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한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저공해엔진 부품 반납 대상은 축소한다.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는 엔진과 기타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한다. 앞으로는 귀금속 등을 함유해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만 반납하면 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전체 부품 반납에 드는 보관·운송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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