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할 힘 됐다"…노란우산 재가입자 19만명 육박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7.28 13:09  수정 2026.07.28 13:09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사례 꾸준…평균 공제금 1200만원

재가입 후 평균 월 부금 8%↑…100만원 납입자 27% 늘어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에 가입해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며 재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19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노란우산 재가입자는 총 1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의 주요 혜택은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및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등이다. 부금 납부기간에 사업소득 공제 받고,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부금 전액과 연 복리 이자를 공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재가입자 현황을 보면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54.1%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8%를 차지했다. 재가입자의 대부분은 가입 후 5년 이내 공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원, 평균 월 부금액은 약 28만원이었다. 재가입 이후 평균 월 부금액은 30만3000원으로 약 8% 증가했다.


특히 월 최대 부금액인 10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는 최초 가입 당시 1만1000명에서 재가입 후 1만4000명으로 약 27% 늘었다. 공제금을 직접 수령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란우산의 혜택을 더욱 높게 평가한 가입자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숙박·음식업의 재적 가입자 대비 재가입률이 약 9%p 높아 업종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재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노란우산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달부터 노란우산 부금 납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 이율도 인상했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월 최대 납입한도가 기존 1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목돈을 마련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중앙회 측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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