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선택 가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28 11:55  수정 2026.07.28 11:55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대상·돌봄 선택권 확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호수당 수급자는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제도 개정으로 복지 선택권이 확대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다. 이들은 간호수당을 계속 받을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었고 간호수당을 받는 1·2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도 시행 이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대상자는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약 60시간부터 최대 약 480시간까지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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