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확정
법조계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사건 실체 밝히기 매우 어려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여러 보완책 내놓고 있지만 모두 한계 있어"
"형사사법절차,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데…갈수록 복잡해져"
검찰. ⓒ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현장의 혼란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을 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유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그동안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특히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보완되지 못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찰의 자의적 수사나 부실 수사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 현장을 잘 아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는 현 상황에서도 수사지연, 경제범죄의 처리 미숙, 사건 왜곡 및 은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경찰 수뇌부의 석연치 않은 개입을 막기 어려워 '장윤기 사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제시한 보완책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단순 폭행, 상해 사건으로 처리한 사건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며 "결국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뉴시스
수도권의 한 지청 등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도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아직 역량이 안 되는데 무조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수사부서 기피가 있는데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회신이 안 오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처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여태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모든 법조인이 반대한 경우가 있었느냐. 검찰의 이름을 지웠으면 됐지 수족을 다 잘라서 범죄 왕국으로 만들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사법의 민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대리인이 있어도 안 되는 거다. 지금도 변호사가 있는 사건도 지체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요구를 받는 주체가 제대로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예정된 파국"이라고 우려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 역 형소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여러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한계가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간명해야 하는데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법조인들조차 정신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전제부터 어렵게 가고 있는 만큼 제도가 갈수록 누더기가 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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