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피해자 전치 2주 상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연합뉴스
동네 후배들을 폐건물로 끌고가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지난 2월28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B군 등 중학생 2명을 아산시 배방읍의 한 폐건물로 데리고 가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군 등에게 "너희가 형들을 힘들게 했다"며 "10분 안에 각자 30만원씩 구해 오라"고 협박했다. 돈을 다 마련하지 못한 B군은 24시간 동안 호텔과 식당, 무인카페, 야산 등에 끌려 다니며 폭행당했다.
A군은 B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학생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상당 시간 다니면서 상해를 가하고 현금을 갈취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소년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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