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9년…결혼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7.24 17:43  수정 2026.07.24 17:44

1988년 결혼부터 이혼조정·1·2심 거쳐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파기환송심, 최태원 9440억 현금 지급·노소영 기여도 3분의 1 인정

ⓒ데일리안 AI 이미지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한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결혼부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1988년

▲9월 13일

최태원·노소영,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


◇2015년

▲12월 26일

최태원, 언론에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 밝혀


◇2017년

▲7월 19일

최태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


▲11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조정 절차 개시


◇2018년

▲2월 13일

조정 불성립…협의이혼 무산


▲2월 19일

최태원, 이혼 소송 제기


▲7월 6일

이혼 소송 1심 첫 변론


◇2019년

▲12월 4일

노소영,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반소 제기


◇2022년

▲12월 6일

1심 선고…재산분할 665억원·위자료 1억원 인정


▲12월 19일

노소영 항소


▲12월 22일

최태원 맞항소


◇2023년

▲11월 9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2024년

▲3월 12일

항소심 첫 변론


▲4월 16일

항소심 변론 종결


▲5월 30일

2심 선고…재산분할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


▲6월 17일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치 오류 경정


▲6월 20일

최태원 상고


▲7월 8일

대법원 사건 접수


▲8월 5일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


▲8월 21일

대법원 1부 배당(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위자료 20억원은 유지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


◇2026년

▲1월 9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


▲5월 13일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


▲6월 15일

2차 조정기일…조정 불성립


▲6월 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재개


▲7월 24일

파기환송심 선고…최 회장,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유지

노 관장 기여도 3분의 1 인정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금은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