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배우자 동반 출장 논란' 우원식 전 국회의장 고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24 16:49  수정 2026.07.24 16:49

총 14차례 해외 출장에 예산 82억8700만원 사용돼

서민위 "혈세 낭비…행위 묵인된다면 법·원칙 송두리째 흔들려"

우원식 전 국회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 시민단체가 재임 기간 진행한 14차례 해외 순방에 배우자를 동반시킨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우 전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국회의장 해외순방 내역'을 공개하며 우 전 의장의 배우자 동행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출장에 투입된 예산은 총 82억8700만원으로 한 차례당 평균 약 5억9200만원이 사용됐다.


서민위는 "법을 만드는 입법 권한, 국민 세금을 감시하는 재정 권한, 정부 견제 감시하는 국정 통제 권한의 수장인 피고발인(우 전 의장)이 2년 임기 동안 14차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으로 82억8700만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가 묵인될 때 법과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려 권력에 의한 편법의 무관심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 전 의장을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배우자 동반 해외 순방 논란에 대해 우 전 의장 측은 "국회의장의 의회정상외교 시 배우자가 동반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일관되게 추진된 외교적 의례에 따른 공무 수행"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장 배우자는 국회의장의 순방수행 뿐만 아니라 상대국 국회의장 등 정상 내외와의 공식 접견, 다자 및 단독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해 국격을 높이고 우호 관계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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