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 책임 분담·분쟁 해결기구 설치 합의
원자재 급등 땐 납품단가 신속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유보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견 건설사 30곳이 하도급 유보금을 폐지하고 부당특약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에 참여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곳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대상을 중견 건설사까지 확대했다.
협약에 따라 종합건설사는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고 법정기한 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자체 점검을 거쳐 삭제할 계획이다.
하자 소송이 제기되면 종합건설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 협약 이후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포함됐다.
전쟁이나 국제분쟁,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비상 상황에서는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신속하게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분쟁과 단가 조정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건설사가 모두 상생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2025년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 6만1673건 가운데 1만2269건이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액은 전체 54조1316억원 가운데 32조2270억원으로 약 60% 규모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